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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3가합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72,793,610원, 피고 C은 162,803,1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12. 5.부터 2015.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6. 11. 피고 D에게 공주시 E 지상 무인텔 F(이하 ‘무인텔 F’라고 한다)에 설치할 가구를 대금 6,05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피고 D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로 2009. 6. 11. 500만 원, 2009. 8. 17.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9. 8.경 위 가구 공급 및 설치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2.경 피고 C과 위 G 지상 무인텔 H(이하 ‘무인텔 H’이라 한다)의 가구 공급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합계 3억 1,900만 원, 기간 2010. 3. 15.부터 2010. 4. 15.까지로 정하되, 원고가 2010. 4. 15.까지 공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위 공사대금에 0.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으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로 20 10. 2. 11. 1,500만 원, 2010. 3. 12. 3,000만 원, 2010. 4. 14. 9,000만 원, 2010. 7. 26. 1,0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0. 5. 24.경 위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5. 31. 피고 B과 청주시 상당구 I 지상 무인텔 J(이하 ‘무인텔 J’라고 한다) 39개 객실의 가구 공급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3차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합계 8억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기간 2011. 5. 31.부터 2011. 7. 31.까지로 된 계약(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로부터 2011. 6. 9. 2억 원을, 2011. 7. 22.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다음, 2011. 9. 4. 피고 B에게 공급가액 590,909,090원, 세액 59,090,91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후 피고 B로부터 2011. 10. 7. 2억 원을, 2012. 2. 27. 2,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2011. 9. 5.경 위 공사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