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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9.07 2012가단118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 25.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 D 토지를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중 3,5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당초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나 관할 관청에 문의한 결과 고물상 허가가 날 수 없는 토지이고, 더욱이 피고는 제3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이중으로 임차한 상태이고 관련 민사 사건 판결에서 그 임대차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다. 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