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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80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을 다단계 업체로 유인하여 105명의 피해자들에게 교육합숙 및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며 등록을 조건으로 합계 192억 원 상당의 재화의 구입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수사초기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 왔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추가적으로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제1, 2, 4 교육센터 센터장)과 가담 정도를 비교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이 센터장으로 있었던 센터의 피해사례는 다른 센터에 비해서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피고인들이 센터장으로서 지급받은 각종 수당도 그 액수가 적은 편이었다), 피고인 A은 원심 재판 과정 중 유산의 아픔을 겪었고 피고인 B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