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75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6. 5. 13:43경 경산시 대학로 280에 있는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학생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서관에 침입한 후, 위 도서관 제1열람실 68번 좌석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4 휴대폰 1대와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구찌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서관에 침입하고,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3,5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12. 21:50경 대구 북구 복현로35에 있는 영진전문대학 도서관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학생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서관에 침입한 후, 위 도서관 제1열람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닥스 지갑 1개를 절취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1,000원이 들어있는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도서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6. 5. 15:37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대구점에서 10만 원권 상품권 1장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홈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직불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상품권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