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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노48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제 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