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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노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 D을 때려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망치로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이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요금을 납부하기로 각서까지 작성하고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피고인에게 ‘사채업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화를 돋구어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점, ②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망치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때려 자해를 하였다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흥분하여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와 뇌진탕을 입었는데,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청구를 단념시키기려는 목적만으로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서 이 정도의 상처를 낸 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이마를 탁탁 2번 쳤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이마뿐만 아니라 머리 옆 부분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오른손으로는 자기 뒷목을 잡고 고개를 숙이면서, 왼손으로 망치를 들고 이마를 탁탁 2번 쳤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