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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4529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9, 10, 16, 23, 24, 25, 26, 29, 3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1.경부터 2012. 3. 19.경까지 H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일간신문 ‘F’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 소속 기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F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일간신문 ‘G’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E 소속 기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G 기사를 작성하였다.

〔2〕 피고 C는 2011. 7. 13. F 사회 A11면에「I」라는 제목과「J」라는 부제목 하에 [ 국회와 관련한 성(性) 추문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 K당 C의원실에서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여비서는 그만뒀고,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3 기재 대상기사(이하 ‘F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피고 E는 2011. 7. 13. G 9면에「L」이라는 제목과「M」라는 부제목 하에 [ 지난 6월 초엔 수도권 N의원실의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의원회관에 퍼졌다. 여비서는 그만뒀고,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했다는 후문.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4 기재 대상기사(이하 ‘G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F 기사와 G 기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에 게재된 위 소문은 실제로 국회 내에서 상당한 범위로 퍼져 있었다.

〔3〕 원고는 2011. 7. 15. "다른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보좌관들인 O, P, Q이 2011. 6. 22.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