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단747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4. 4. 14.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P에 있는 ‘Q병원’의 원장으로서 야간 당직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직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아닌 다른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의 야간 당직실 운영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Q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병원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직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업무 전반을 처리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14.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는 같은 해

4. 15.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직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의사들이 피고인들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안동시에 있는 ‘R’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로서 2014. 4. 18.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H은 경북 군위군에 있는 ‘S’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로서 같은 해

4. 14.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I은 대구에 있는 ‘대구 T병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로서 같은 해

5.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J은 경산시에 있는 ‘U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로서 같은 해

4. 21.경, 피고인 K는 서울에 있는 ‘V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로서 같은 해

6.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