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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 불상 경 남양주시 C 빌라 1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 여, 15세 )에게 영양제라고 속여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가 약에 취해 잠이 들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1. 내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4, 5 항 기재 각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조 제 1 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7 조(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제 2, 3 항 기재 각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형법 제 298 조(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