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2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16:45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이전부터 옥상 사용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5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단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