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가야조경’ 앞 노상을 가락IC 쪽에서 김해중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에 인접한 지점으로 당시 피해자 D(52세)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 탑승자들에게 밤을 팔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슬와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의자운전면허증사본(우즈베키스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