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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구합364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5,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2. 8. 8.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C, 2014. 4.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D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인 부산 금정구 E 대 99㎡ 및 그 지상 건물(지장물 포함)(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사건 수용재결 이 사건 이의재결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토지 199,009,800 212,746,050 225,353,700 위 토지 지상 건물(지장물 포함) 82,824,210 89,220,430 92,968,000 영업손실 (파고다모피크리닝) 영업이익 20,000,000 20,000,000 20,000,000 시설이전비 14,950,000 14,950,000 22,200,000 합 계 316,784,010 336,916,480 360,521,700 - 손실보상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감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와 영업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정당한 가액과 원고의 영업손실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확인된 감정평가액인 360,521,7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감정평가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23,605,220원(= 360,521,700원 - 336,916,48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