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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1 2014고단9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1:2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이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는 것을 보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하자 화가 나, D를 뒤따라가면서 “야, 글씨가 안보이니까 새로 끊어줘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해 ”라고 말하였고, 이에 D가 통고처분서는 새로 끊을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잘 보이게 써 달라고 하여, D가 이미 발부한 통고처분서에 글자가 잘 보이도록 다시 써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D와 E를 따라가면서 “이것 말고 새로운 통고처분서를 발부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E가 다시 통고처분서는 새로 발부할 수 없고 은행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다시 고지하자, “야, 씹할!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D의 앞을 가로막고 E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 동안 D와 E를 폭행하여 경찰관 D와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