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가 운영하는 ‘E주점’의 손님, 피해자 D은 위 빠의 업주, 피해자 F(여, 26세)는 위 빠의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9. 23: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위 업소 바에 앉아 있는 종업원 G에게 “뽀뽀하자, 섹스하자”라고 하면서 말을 거는 모습을 본 피해자 D이 “계산하시고 집에 가세요”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 D에게 “시발년, 좃같은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씹할년아 죽고싶나”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의 손목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전완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등,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1.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