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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9 2012고단106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옥외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1. 10. 27. 16:00경부터 16: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하는 학생들 및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성차별 망언교장, 부천교육 낙후가 가임연령 교사 때문 교사는 애 낳고 키울 권리도 없나 공개사과, 자진사퇴”, “성차별 망언교장, 성차별 망언교장에게 학생교육 맡길 수 없다! 교원 모두 분노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각 1개씩 들고 보여주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G중학교 교사, 피고인 A는 H중학교 교사로서 피고인들은 I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피해자 J은 F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데 2011. 7. 20.경 부천시에서 주최한 부천시 교육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하여 부천 교육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인 5가지를 거론하면서, 가임연령의 교사가 많아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이 교육 낙후 원인 중 한 가지라고 발언하였지만 가임연령 교사가 부천교육 낙후의 직접적 원인이라거나 교사에게 애를 낳고 키울 권리가 없다고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