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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26 2016고단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29. 01:20 경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하이 마트 보령 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01:2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하이 마트 보령 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하이 마트 쪽에서 엘 마트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 티 즈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 티 즈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2 세 )에 세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