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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55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08:58 경 시흥시 C에 있는 지하철 D 역 2번 출구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25세) 의 옆으로 지나쳐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왼쪽 손목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D 역 개찰구를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버스 정류장 위치를 묻고 같이 걸어가다가 잘 가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친 사실만 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역 개찰구를 나온 후 먼저 개찰구를 통과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모습만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장면은 없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에게 버스 정류장 위치를 물은 적이 없고 말을 건 적도 없다 ’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강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