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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02 2019고단5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의 선배이자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인 피해자 B(남, 55세)과 2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과거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딸에게 “너네 엄마 또 술마셨지 ”라고 수시로 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부부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3. 12:40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2cm, 전체 길이 약 24cm)(증 제1호) 1개와 과도(칼날 길이 약 13cm, 전체 길이 약 24cm)(증 제2호) 1개를 들고나와 이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며 “야, D호 개새끼야!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약 150m의 거리를 뛰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1. 현장사진 등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방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