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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단202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01:35 무렵 목포시 B아파트 101동 1107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창문을 열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플래시로 작동시켜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길게 뻗어 위 창문을 통해 작은 방 안으로 집어넣어 방 안의 훔친 물건을 물색하던 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