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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1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4 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의 광진 지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D은 회장을 정점으로 부 사장, 본부장, 국장, 지 사장, 가맹점 장, 소비자의 단계로 이루어진 무등록 다단계 판매회사로서, D은 직접 화장품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장품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일정액 이상 발생시킬 경우 윗 단계 구성원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D 광진 지사장으로서 회장 E, 부사장 F 등과 함께 중년여성들을 상대로 D이 판매하는 화장품이 실제로 의학적 효능을 가지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는 한편, D 화장품을 많이 구입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판매하면 평생 그에 대한 수당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속 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광진구 H 1 층에 있는 D 광진 지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 이 화장품을 사용하면 여드름과 흉터가 없어 지고 얼굴 비대칭이나 사각 턱이 교정되며 구 안와 사 초기 증상이 치료된다, 임상시험 결과 97.25% 의 효능이 확인되었다, D 화장품 1,200만 원을 결제하면 점 장 직급이 부여되어 사업을 할 수 있고 수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한 달에 6,6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상위 직급을 갖게 되어 매달 연수회와 세미나에만 참석해도 평생 연금 형식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2. 경 D 화장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7,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