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환송판결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 취지로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3쪽 제7행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를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