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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62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2. 가.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5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AN’ 사이트에 접속하여 ‘55만 원에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보내 주면 택배로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운동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AQ)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0.경까지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연번 128번에는 피해자 DK에 대한 범행일자가 ‘2020. 4. 23.’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도 ‘2020. 4. 23.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DK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K에 대한 범행일자는 ‘2020. 4. 20.’임을 알 수 있다.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범행일자를 '2020. 4. 20.'로 각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603,3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R, AS, AT, AU, AV, V, AW, AX, AY, AZ, BA, BB, BC, D, BD, L, BE, BF, G, BG, BH, BI, BJ, O, BK, E, BL, BM, BN, BO, BP, BQ, BR, T, BS, BT, BU, I, BV, BW, AK, BX, BY, BZ, CA, CB, AE, CC, CD, H, CE, CF, Y, CG, CH, AL, CI, CJ, CK, CL, CM, AG, CN, CO, CP, F, AB, S, Z, CQ, CR, CS, CT, CU, CV, CW, CX, CY, AH, CZ, DA, AD, DB, DC, DD, DE, DF, DG, DH, AA, P, DI, DJ, AJ, DL, DM, J, DN, B, DO, DP, DQ, AI, DR, X, DS, R, DT, D, W, AF, N, K, C, DU, DV, DK, DW, Q의 각 진술서 DX의 진정서 DY, M, DZ, AC, EA, EB, U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