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9 2014고단2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21: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5층 입원실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D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다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