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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4.08 2014가단4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65,640원 및 그 중 39,996,776원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