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36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3. 19:15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 화장실 내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D(28세)이 노크 없이 출입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