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공 소 사 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소집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조모로부터 ‘2014. 8. 4. 임 실 35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통 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판 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기일부터 3일이 지 나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 지서 송달에 관한 병역법 제 6 조, 통 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에 관한 제 85 조 등 관련 규정과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병역의 무자를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통지 서가 병역의 무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병역의 무자가 없는 때에는 세대주, 가족 중 성년 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송달되어도 무방하나, 이 경우에도 그 통지서가 병역의 무자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3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모인 C로부터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은 것이 아니라, 소집 통지의 내용을 전달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을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