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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6 2018고단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남후면 고 하리 중앙 고속도로 부산 기점 188km 상행선 편도 2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의 통행 방향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는 D 컨테이너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컨테이너 화물차로 하여금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대우 트랙터 화물차 왼쪽 측면 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500m 가량 역 주행하여 도주하던 중 중앙 고속도로 부산 기점 187.5km 상행선 지점에 이르러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50 세) 운전의 H 스타 렉스 승합차 왼쪽 앞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컨테이너 화물차를 수리 비 6,975,18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운전의 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2,354,54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