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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526980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9.부터 2017. 4. 2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에 고정 편성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채널 C은 2016. 12. 2.부터 2017. 1. 21.까지 ‘D’라는 16부작 금ㆍ토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를 방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사이고, 피고는 ‘E’이라는 브랜드로 한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이에서는 2016. 10. 31.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협찬금을 지불하면, 원고가 이 사건 드라마 속에서 피고의 브랜드와 제품을 간접광고{이른바 ‘PPL(Product Placement)'} 형식으로 노출시켜주기로 하며, F는 양자 사이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고 원고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작협찬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작협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작협찬계약의 주요 내용(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만을 발췌)은 아래와 같다.

제작협찬계약서 제4조 (제작협찬 개요 및 지급) ‘갑(피고)’이 프로그램(註: ‘이 사건 드라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작과 관련하여, ‘을(원고)’에게 제작 협찬하는 협찬금과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협찬금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제작협찬내용 ① 자막 :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갑(피고)의 CI 또는 BI를 드라마 본 방송 및 재방송 엔딩 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방송 총 16회 고지하되, 자막 순서는 랜덤으로 진행한다.

② 에피소드 :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드라마의 스토리를 통해 갑(피고)의 제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에피소드의 내용 및 메뉴는 사전에 갑(피고)과 을(원고), 병(F)이 상호 협의한,

ㄱ. 극 중 주인공이 [G]을 주문하고 메뉴를 맛있게 먹는 장면

ㄴ. 극 중 주인공이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