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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1 2015나527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 및 제4쪽 제3행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바꾸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부터 제8쪽 제17행 사이에 설시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4,892,847원이다

(다만,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H생 사고시연령 : 53세 2개월 13일 기대여명 : 32.51년 나) 가동연한 및 소득실태 : 피고는 사고일 무렵까지 남편과 함께 횟집을 운영하였으나,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 :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2) 기왕증 : 제2-3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3) 노동능력상실률 : 12.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Ⅴ-D-2-b항 적용, 노동능력상실률을 25%로 보되,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여 12.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9. 2. 8.까지 입원하여 치료받아 그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입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