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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13 2015가단32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D는 김천시 E 전 3,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7 지분, 피고 C은 4/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64. 12. 29. 접수 제16130호로 1963. 4. 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6/7 지분에 관하여 F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5. 14. 접수 제14614호로 2015. 4. 22. 매매(거래가액 247,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망부 G은 1935년경 피고들의 망부 H에게 주택을 수리해주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0 내지 38,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91㎡[이하 ‘(가)부분 토지’이라 한다]를 대물변제받았다.

원고는 1969. 12.말경 (가)부분 토지를 분재받아 1990년경 평탄화 작업을 하였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12. 31.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 중 6/7 지분을 F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매매대금 247,000,000원 중 (가)부분 토지 391㎡에 해당하는 35,350,310원을 각 지분별로 나누어 피고 B, D는 각 5,891,720원, 피고 C은 23,566,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G이 1935년경 H로부터 (가)부분 토지를 대물변제받았다

거나, 원고가 1990년경부터 이를 점유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가)부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