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17 2014고단404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1. 21:30경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 102호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교체비 3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3개 호실의 손님을 퇴실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목 부분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1. K모텔 사진, K모텔 카운터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K모텔 임장에 대한), 수사보고서(K모텔 운영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