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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219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7,603,249원 및 그중 95,424,349원에 대한 2017. 8.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