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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9.13 2011고합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78] 피고인 A는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식회사 G(2010. 6. 24.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 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I(2009. 12. 5. 주식회사 J으로 상호 변경), 주식회사 K을 각 B의 자회사로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L는 2004년경부터 2009. 4.경까지 B의 자금 및 회계 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G 등의 자금 및 회계 업무도 담당하였고, M은 2009. 4.경부터 현재까지 B의 자금 및 회계 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G 등의 자금 및 회계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6. 8.경 화성시 N에 있는 B의 본사와 공장을 O 일대 P산업단지로 이전함에 있어 회사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방편으로, B과 G 등 자회사들 사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조세범처벌법이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어 같은 일자로 시행되었는데, 개정 전의 제10조 제3항 제1, 2호에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라고 규정되었던 것이 개정 후의 제10조 제3항 제1, 2호에서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로 법문이 변경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의미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고 이를 범행일자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할 실익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개정 후의 법문에 따른다.

방법으로 매출ㆍ매입 규모를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위 과정을 총괄하면서 지시하였고, L와 M은 각 자금 및 회계 담당 상무이사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하고 발급받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급 등) B, I, K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