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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2710

전세권설정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이하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 A’이라 하고, 원고 A 및 선정자 C, D를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3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경료 1) 원고들과 피고는 2015. 3.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3,000만 원(매월 21일에 지급), 존속기간 2015. 5. 21.부터 2020. 5. 20.까지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전세계약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보증금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