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J 사이에서 진행된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F 주식회사 측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점, Q, O, R이 이 사건 기망행위에 대하여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 점, N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직원이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기망 및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수원지 사장, 피고인 B은 F의 직원교육 및 근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무이사, 피고인 C는 F의 사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텔 레 마케 터를 고용하여 경기도 양평군 G 임야 23,410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제 1 임야 ’라고 한다) 와 H 임야 3,592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제 2 임야 ’라고 한다 )에 대한 홍보 교육과 함께 위 임야들의 매입을 권유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1. 5. 3.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우리가 양평군의 비밀 서류를 입수했는데 향후 1년 안에 양평군에서 본격적인 택지개발에 착수할 예정이고, 이 사건 임야는 택지개발지구 바로 위에 인접한 토지로 2011. 9. 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이 사건 임야는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여서 분양 받아 두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일부 지분씩을 매입하면 1년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