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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노5182

허위진단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가 데려 온 환자들을 진찰한 후 청력검사를 받게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전공의들로 하여금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뿐이고, 환자들의 청력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위 환자들에게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청력검사 결과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장해율표에 따라 장해율이 계산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환자들이 후유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F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소속 의사이다. 가.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2. 1. 17.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F병원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H가 데리고 온 I을 진료한 후 2012. 3. 28.경 같은 병원 소속 의사 J에게 I에 대하여 청각장해 2급에 해당하는 ‘왼쪽 귀 76dB, 오른쪽 귀 청력소실, 양측 청력장애율은 82.5%, 전신장애율은 29%에 해당’의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오른쪽 귀 청력이 영구 상실하지도 않았고, 왼쪽 귀 또한 소리를 듣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J으로 하여금 F병원 의사 J 명의로 된 I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8.까지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F병원 소속 의사 J에게 I에 대하여 청각장해 2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