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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15 2018누1355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이 사건 처분에”를 “이 사건 처분사유에”로, 제3면 제2행의 “10”을 “10 내지 13”으로, 제4면 아래에서 제1행의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4. 판단”으로, 제5면 제1행의 ”가. 처분의 근거법률 존부“를 ”나. 처분의 근거법률 존부“로, 제18행의 ”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로, 제7면 제18행의 ”④“를 ”③“으로, 제8면 제4행의 ”⑤“를 ”④“로, 제10행의 ”⑥“을 ”⑤“로, 제6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사방으로 트인 분지여서 이 사건 우사가 신축되면 악취,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등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상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이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우사가 신축될 경우 발생할 피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6, 7행의 “공사중지 명령은”부터 “참조)”까지 부분과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의 괄호 안 기재 부분, 제7면 제8행 내지 제17행을 삭제한다. 다.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 말미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우사의 착공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12. 6. 원고의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1행의 앞 행에 아래 기재 부분을 추가한다. 【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 행정처분의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