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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4 2019고단2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06:35경 부천시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선반 위에 놓아둔 바구니에서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진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및 피해품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제출된 합의서는 피해자가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