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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2 2017가단3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배당 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2. 12.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 양수 1) 원고는 2012. 4.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C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에 대한 ‘D 철근콘크리트(4)공사 및 철근콘크리트(5)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 중 50,000,000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2. 5. 17. 포스코건설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다음 날 포스코건설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체납처분 및 압류 1) C은 2012. 1. 27.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액으로 293,898,112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국세청 산하 동안양세무서(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2012. 3. 8. C에 납부기한 2012. 3. 31. 부가가치세액 297,513,050원, 가산세 3,614,946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위 고지는 같은 달 13. C에 송달되었다. 2) C이 2012. 3. 31.까지 위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4. 10. C에 위 부가가치세액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위 독촉장은 같은 달 17. C에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2. 6. 15. C이 체납한 위 부가가치세액 등 합계 438,727,200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포스코건설의 금전공탁 포스코건설은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년 금제1274호로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원고, C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액 1,068,354,212원을 공탁하였다. 라. 배당 절차 1) 위 공탁금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배당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12. 29. 실제 배당할 금액 446,207,007원을 선정당사자 E 등 임금채권자에게 240,650,090원, 압류권자인 피고(소관: 동안양세무서)에게 205,556,917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