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단2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0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B동 2층 D 술집에서 피해자 E(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나처럼 잘난 남자를 두고 왜 저런 친구를 만나느냐”며 빈정거리며 여자친구를 희롱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으며 대응하자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