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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74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51,793원과 그 중 18,986,807원에 대하여는 2019.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