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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90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광고 및 디자인, 컨텐츠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실은 E은 신장장애 2 급으로 주 3회 투석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정상적인 출근을 할 수 없었는데도 피고인 A은 2012. 6. 1. 경 충북 옥천군 중앙로 99에 있는 옥천군 청 경제 과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에게 ‘ 근로자 E이 2012. 5. 경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였으니 인건비 및 사회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1,078,320원을 지급해 달라’ 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출근카드, 급여 대장 등을 제출하여 2012. 6. 8. 경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1,078,320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았고, 2012. 6. 27. 같은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7. 경 같은 명목으로 998,450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2. 8. 2. 같은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8. 경 같은 명목으로 1,078,3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거짓 신청을 하여 보조금 합계 3,155,07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서( 예산집행 현황 및 조례 첨부),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B),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기부금 영수증 등),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서, 예비 사회적 기업 참여 근로자 확정 승인 등, 각 예비 사회적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