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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0.18 2017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1:4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정리에 있는 절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력 등 확인), 약식 명령서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조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