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J, K, L의 도장을 참석자명부의 자필 서명란 옆에 날인하고, 위 참석자명부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에 첨부하고 위 도장들로 간인을 함으로써, 마치 참석자명부에 서명날인한 회원들은 위 회의록의 내용을 승인한 것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문서를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문서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9행 이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호회 명의의 문중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각 위조하고’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호회 명의의 이 사건 회의록 중 J, K, L 명의의 날인 및 간인 부분을 작성하여 각 위조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초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수호회(이하 ‘수호회’라고 한다) 총무직에 있는 자인바,
1. 2008. 3. 1. 11:00경 행사할 목적으로, 경주시 E 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한 수호회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사실은 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