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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4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천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와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법령의 적용란에 기재된 것)를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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