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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3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CCTV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10.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분 임금 3,000,000원, 2019. 9. 임금 3,000,000원, 2019. 10.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 및 퇴직금 3,063,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 체불금품의 액수 및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