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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나202863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를 “C”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7면 제6행의 “대출계약 상대방인 차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무권대리 주장 G(C)는 원고들로부터 피고 D과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등’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되 이 사건 대출금이 F로 지급되도록 약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수여받았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이 C에 지급되도록 약정하였다. 따라서 위 약정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D이 위 약정에 따라 C에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등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들의 불법행위 주장 피고 D 직원인 피고 E은 대출관련서류인 이 사건 굴삭기 매매계약서상 F의 법인인감이 누락되어 있고, 이 사건 대출금이 F가 아닌 C에 지급되도록 되어있으며, 원고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위 사항들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금융전문가로서 이를 알았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G의 불법행위에 가공하거나 방조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무권대리 주장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