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50153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05,613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 연 3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15. 피고와 사이에 대출연체금리를 연 23.9%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