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압제614호의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5. 14:20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 중구 일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베란다 난간을 타고 위 집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서랍장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절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