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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03:2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잔을 깨뜨리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를 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 소란을 그만 피우고 집에 귀가하라” 고 말하자, E에게 “ 이 개새끼들 아,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E의 어깨와 복부 부위를 밀치고, 두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백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59조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20. 현역병으로서 군 복무 후 전역하였는데 사건 당시 속칭 ‘ 말년 휴가 ’를 나와 친구들을 만 나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사건 후 피해 경찰관 사무실을 찾아 사과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사건 경위나 피해 정도, 사건 후 정황, 피고인의 평소 성행 등 두루 유리하게 참작할 요소가 많다.